박 대통령은 앞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 된 상태이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재판에 넘기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는 박영수 특검팀이 넘겨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과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닫기

당시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이달 7일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뜻이 완강 했으며,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다”며 “대통령의 뜻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전달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차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 등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 등과 공모해 지난 5월 GKL에 압력을 넣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의 비공개 문건을 최 씨 측에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