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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우리은행 7개 과점주주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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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1 10:17 최종수정 : 2016-12-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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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일 과점주주 7개사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일 과점주주 7개사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과점주주 7개사와 1일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과점주주들은 지분별로 동양생명 4.0%, 미래에셋자산운용 3.7%, IMM PE 6.0%, 유진자산운용 4.0%, 키움증권 4.0%, 한국투자증권 4.0%, 한화생명 4.0% 등이다.

이번 계약체결로, 지난 16년간 국내 금융산업의 현안 중 하나였던 우리은행 민영화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매매대금 약 2조4000억원을 수령해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은 기존 64.9%에서 매각완료 시 83.4%로 상승한다. 이번 과점주주 매각방식은 지난 4차례의 경영권 매각 실패 이후 더 이상 경영권 매각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개선안이다.

이에 대응해 예보는 정부와 함께 민영화 의지를 다지고, 매각주관사를 통한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여 16년 만에 우리은행 민영화를 달성했다.

향후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예보는 매매대금 납입 등의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할 계획이다.

예보 측은 연말까지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영참여를 통해 자율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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