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 최대주주인 알리안츠그룹이 지난 22일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신주는 10만주이고 주당 발행가액은 50만원이다.
이번 증자는 안방보험과 알리안츠그룹이 알리안츠생명 주식매매계약 체결시 약속한 사항으로 알려졌다. 알리안츠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150% 이하로 하락하면 1870억원 한도 내에서 증자를 하기로 한 것.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알리안츠그룹과 안방보험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SPA)에 따라 이행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증자의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며 "다만 증자가 이뤄진 이유는 이번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870억원 (한도) 내에서 증자 결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추가 증자가 이뤄질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알리안츠생명의 추가적인 유상증자는 RBC비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을 두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RBC비율 산출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보험사들의 RBC비율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알리안츠생명의 RBC비율은 지난 6월 기준 200.67%다.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보다 높지만 생명보험업계 평균인 297.1%보다 낮다. 보험업법에서는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적기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RBC비율이 높을수록 매수자 입장에서 선호하고 있지만 현재 알리안츠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1370억원 범위 내에서 증자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규제가 이뤄지는 12월 말쯤 돼봐야 추가 증자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방보험은 지난 8월 25일 안방홀딩스를 내세워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 승인 심사는 금융위원회가 60일 내로 적격성을 판단해 결정한다. 접수 이후 이미 두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보완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서류 제출이 지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방보험 인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