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모두 만기에 따라 연 2.50(10년)∼2.7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 1월이 되면 보금자리론 제도에 금리인상을 포함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 보금자리론 제도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되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분양공고가 난 사업장이라면 지금처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사업장에도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방식의 잔금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신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잔금대출자를 위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이다. 금리 등 요건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똑같지만 DTI 비율이 60~80%로 높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상품이다. 다만 이 상품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1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를 것이라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동결 배경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공급 대상을 서민 실수요자로 제한해 공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책금융 측면에서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리를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다만 내년 시장 금리 변동상황과 정책모기지 상품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공급 제한이 연말까지로 예정된 만큼 내년 1월부터는 시장금리를 반영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