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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온라인 발급 연회비 캐시백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1-21 11:07 최종수정 : 2016-11-21 13:49

삼성·신한·우리·현대·KB국민카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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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온라인 발급 연회비 캐시백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들이 온라인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고객에게 연회비를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신한·우리·현대·KB국민카드는 일정기간동안 각 사의 신용카드를 최초로 발급하는 고객에게 연회비를 100%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에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부가혜택 등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30일까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삼성카드 taptap O' 외 7종의 카드를 신청한 신규회원에게 연회비 100%를 캐시백해준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를 삼성 앱카드 또는 삼성페이에 등록하고 카드신청 시 모바일 또는 이메일 명세서를 선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동의에 동의해야한다.

KB국민카드도 PC 또는 모바일로 'KB국민 다담카드' 외 10종의 카드를 신청한 고객에게 30일까지 연회비를 환급해준다.

우리카드는 같은 기간 'SK Oil 400 우리카드' 외 6종 카드를 최초로 발급하는 고객에게 12월 16일 결제계좌로 연회비를 입금해준다.

현대카드과 신한카드는 12월 말까지 신규회원 연회비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서 'LOVE' 외 16종 카드를 30일까지 신청한 고객에게 연회비를 캐시백 해준다. 30일까지 신청한 고객은 12월 30일에 캐시백이 완료되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벤트에 응모하고 신규로 카드를 신청한 고객은 내년 1월 31일에 연회비를 환급받게 된다.

현대카드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에서 인터넷 신청 후, 발급 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 시 연회비를 캐시백 해준다.

연회비 환급은 카드 발급 익익월 10일경에 본인명의 결제계좌로 지급된다. 일부 카드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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