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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증권·자산운용 검사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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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17 15:54 최종수정 : 2016-11-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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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증권·자산운용 검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부당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이외에도 흥국자산운용과 흥국증권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이로써 태광그룹의 주요 금융계열사들이 검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사에 들어간 흥국화재의 경우 계열사 간 부당거래가 없었는지 확인했으며 최근 검사가 종료된 흥국생명에 대해선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화재는 금감원으로부터 6주에 걸친 검사를 받았으며, 이는 태광그룹 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금감원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진정서를 보낸 것 때문이었다.

흥국자산운용과 흥국증권에 대한 검사는 2주전인 11월 초부터 시작돼 현재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흥국증권과 흥국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 건과 연계시킨 확대 해석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 퇴직연금이나 펀드의 경우 50%라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나 판단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소유한 회사의 김치·커피 등을 직원들에게 강매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때문이었다. 티브로드 관련 대량 해고 사태도 사회적인 관심거리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호진 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활보해 병보석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며 "이번 금감원의 조사는 더 세밀한 면을 들여다 보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기관이 공정위였기 때문에 이번 금감원의 검사는 그때와 다른 방향일 수 있다.

같은 관계자는 흥국생명은 본부장들이 해직되고 있으며, 흥국화재 사장도 교체 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룹경영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인원들은 해직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한 후 기관경고가 동반 될지도 관심사다. 금융기관의 경우 기관경고를 받으면 업무 제재를 당할 수 있어 상당 부분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태광그룹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370여만원을 받았다. 9월에도 흥국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해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가 종료된 후 다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과징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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