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회사의 펀드매니저 성모(49)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코스피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조만간 펀드매니저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고, 기관 주의가 내려졌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측은 기관 주의가 결정되면서 금융당국이 동시에 검찰에 고발을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작년 9월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조치가 확정이 됐다”며 “당초 알려진 펀드매니저가 돈을 착복한 것은 아니고 장마감에 주문을 많이 넣어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