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이후 2개월만(9월 30일)에 4만 3404명이 신청했다.
이 제도는 과거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나머지 75%의 보험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가장 많이 신청한 연령대는 50대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1만 4783명(34%)이 신청했다. 이 밖에 20대 6080명(14%), 30대 1만 445명(24%), 40대 1만 2096명(27.8%) 등이다.
지역별 현황은 서울 9628명(22.1%), 경기도 1만 2001명(27.6%), 인천 3481명(8%) 등이다. 경제 활동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이 밀집된 경남 3466명(7.99%) 순으로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기 수월하다.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장점이다.
일례로, 경기도 거주 A(58)씨는 1996년 중소기업에 입사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241개월 내고 올해 8월 명예퇴직했다. A씨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자신이 월 1만 57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 4만7천25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1년간 납부할 예정이다. 그러면 A씨는 62세부터 받는 연금액이 72만 4910원으로 기존 월 71만 1690원에서 1만 3220원 늘어난다.
또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본인 부담 25% 보험료를 내는 것과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동시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두 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11월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나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된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