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 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 제도의 시행 시점인 2014년 4월 이후 가입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4천643건에 불과하다. 할인 금액 규모는 약 3천700만원이다.
할인 혜택이 확대되면 표준화 실손보험이 도입된 2009년 10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일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2015년 1월 보험계약을 갱신했다면, 이때부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4천643건으로, 할인 금액 규모는 3천7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할인 혜택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보험계약 과정에서는 보험금 심사 때 받은 진료비 영수증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