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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중도해약에도 원금 손실 '0' 상품 출시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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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24 18:18 최종수정 : 2016-10-24 21:14

다이렉트 채널 이용해 수수료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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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무)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을 출시했다./사진제공=KDB생명

KDB생명이 '(무)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을 출시했다./사진제공=KDB생명

[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KDB생명이 보험 가입 1개월 후 해지해도 원금 이상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KDB생명(사장 안양수)은 24일 가입 1개월 후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 없이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보증 지급하는 '(무)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납입 보험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수수료를 부가하기 때문에 가입 1개월 후 언제든 해약해도 납입 원금 이상 수익이 발생되는 게 특징이다. 납입을 완료하면 최고 1.8% 추가 보너스율을 적용해 적립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다이렉트 채널(웹사이트)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적어 30% 이상 저렴하다"며 "자산운용·리스크 관리 외 납입 완료 시 보너스율을 적용해 해지율이 낮아지는 등 요인을 총제적으로 감안해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망 시에는 5년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면제된다. 최저금리는 5년 미만 2.0%, 5~10년 1.5%, 10년 이상 1.0%로 보증한다. 월 3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2·3·5·7·10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목적자금 설계가 가능하다.

박장배 KDB생명 다이렉트사업부 부장은 "이 상품은 '보험은 중도 해약 시 손해'라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적금 원금보장 기능에 복리이자·최저보증이율·비과세 등을 적용해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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