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는 24일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2013년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계열사 내에서 가장 높고, 특수관계자 매출이 많고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어 이는 일감 몰아주기 수혜 기업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부회장은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는 사내이사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는 경쟁력 있는 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이에 책임이 있거나 혜택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지배주주 일가는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삼성물산과의 합병 전 계열사 상대 매출이 45%를 초과했고, 삼성전자가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해외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국내의 의결권 자문기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미 찬성을 권고했다.
지난 21일 삼성전자 지분 8.69%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대주주의 책임 경영 강화가 기대된다고 찬성을 결정했다.
서스틴 베스트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성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수준을 평가 분석하는 리서치기관으로 앞서 기업지배구조원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