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대표 이학상)은 지난 3년간 자사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30대 가입자 비율이 67%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30대가 4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7.8%), 20대(20.3%), 50대(5.3%) 순이다.
이처럼 젊은 층의 연금저축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는 데는 낮은 월평균 수령액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연금저축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월 99만원, 국민연금연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월 10만원대 연금저축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 비율이 전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만원대(21.3%), 30만원대(20.8%), 10만원 미만(13.8%), 40만원대(3.1%), 50만원대(1.3%)로 집계됐다. 연금 개시 나이는 60세가 39.4%로 가장 많고, 65세(30.6%), 55세(11.8%), 56세(9.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공시이율 3%대 제공하는 온라인 연금저축보험
국내 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이 3%대 온라인 연금저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돼 가입 시 공시이율이 높고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설계사·은행·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온라인 전용 상품은 중간 유통 비용이 없어 대면채널 상품 대비 수수료가 낮다.
이달 기준 가장 높은 공시이율 3.5%를 적용하고 있는 보험사는 라이프플래닛·흥국생명·연금저축 등이다. 환급률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라이프플래닛으로 조사됐다. 환급률은 해당 상품의 수수료 수준을 추측할 수 있는 지표다. 공시이율은 매달 변동될 수 있지만, 최저보증이율은 금리 하락 시에도 만기까지 적용돼 눈여겨봐야 한다.
◇ 세액공제 확대, '추가납입제도'. '납입유예제도' 활용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세전) 16.5%, 5500만원 이상은 13.2%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이 기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당 연간 평균 납입금액은 242만원으로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업계서는 월보험료를 더 납입하는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400만원 한도를 채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원금에 대한 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며 "사정상 연금저축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