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이다. 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기준을 따라야 했다. 반면 수협은 협동조합이라는 점이 감안돼 3년간 바젤Ⅲ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는 자본으로 인정받았던 정부출자금 등이 전부 부채로 전환되면서 수협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급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따라 수협의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협은행의 신설 등기, 세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정부출자금 상환을 위해 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조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잘 마무리 됐다"며 "추후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 오는 12월 1일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