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모습./사진 출처=LG전자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18일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사고 발생 시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업자 등으로 바뀌는 변화가 예상되며, 보험상품과 요율 적용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30년 전후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줄어들어 운전자보험 시장은 축소되고, 제조물배상책임·사이버 리스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는 △1단계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 보조 △2단계 조향과 가감속 제어 통합 보조 △3단계 부분적 자율주행 및 돌발상황 수동상황 △4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분류된다.
이중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수정 적용하거나 새로운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일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책임부담자에 제조업자 등을 추가해 개선 가능하다. 차량을 제조한 업자에게 시스템 결함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제도에서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한 보험에서 손해를 보상받는 '노폴트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료율 산정은 운전자 요인을 제거한 '차량중심요율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입 경력·법규위반 경력·피보험자 연령 등 운전자 특성 반영 요소가 불필요해지고, 차량 안전도 등 요인이 더 많이 반영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기상조건 관련 특약이나 사이버리스크를 담보하는 특약 등 자율주행으로 생기는 새로운 리스크를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이 운영될 전망이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