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최대 금액을 낮추고 자격심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받기 힘들어졌다.
적격대출도 마찬가지로,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기업·농협·씨티은행 등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대다수의 은행이 올해 대출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1일, 씨티은행은 지난달 1일에 적격대출을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다음주 초에 대출을 중단할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은 한도 초과로 지난달까지 올해 취급분을 마무리했다. 은행권의 올해 한도는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도를 추가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개선하고자 2012년 3월 첫 출시 됐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된다. 적격(適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은행이 대출자산을 한데 모아 기관투자가에 팔고 곧바로 현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유동화하기에 적격인 대출이라는 뜻에서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 채권발행(유동화)을 하는 구조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대출금리는 현재 연 2.1~2.9%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은 100㎡까지)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다.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최대 1년까지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