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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공시 위반 솜방망이 처벌”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0-13 11:28

박찬대 의원, 828억원 차명주식에 금감원 단순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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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공시 위반 솜방망이 처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의 공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된 금융감독원의 공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시위반 건수는 2012년 51건에서 2015년 126건으로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 까지 136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경징계인 주의·경고 등으로 조치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5년 조치현황은 전체에 약 61.9%가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으며, 증발제한·과징금등은 전체에 3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신세계 이명희닫기이명희광고보고 기사보기 회장의 경우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 푸드 2만9938주(0.77%) 등 총 37만9733주 등 총 828억원에 달하는 차명주식이 발견되며 공시위반 문제가 불거졌으나, 금감원은 단순경고 처분에 그쳤다는 의견이다.

또한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기업공시제도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의무 공시 대상 113개 항목 중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이 없거나 다른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분기·반기 보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기업공시 의무가 최대 25% 가량 완화됐으며, 기업 부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이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도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며 “기업공시 위반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공시 신뢰도를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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