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지급 안 된 출자·배당금 찾아가세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926112241162700fnimage_01.jpg&nmt=18)
상호금융권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출자금·배당금 등의 미지급금이 상당한 규모지만 환급절차는 미흡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 T/F를 운영해 미지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캠페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8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규모는 1114억원이다.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은 △환급 캠페인 △홈페이지 조회 △원격지 조합원 편의 제공 △미지급금 감축 점검 등으로 나뉜다.
우선 전국 상호금융조합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SMS 통지·유선연락·영업장 안내문 게시·팜플렛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조합의 영업점에도 전담창구를 운용해 환급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각 중앙회에서는 현금지급기(ATM) 초기 화면 안내, 홍보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대언론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중앙회 홈페이지에 본인의 환급대상 여부와 금액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환급 대상자에 대한 편의도 제공한다.
또한 가입된 조합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근 조합에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환급대상자는 현재 거주하는 인근 조합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를 받은 조합은 대상자 가입 조합에 해당 서류를 송부해 처리토록 한다. 각 중앙회는 환급대상자들이 올해 말까지 미지급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업권의 미지급금 감축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이후 정기적(매분기별)으로 현황과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미지급금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중앙회 규정 변경을 통해 환급절차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