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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본, 보이스피싱 예방 대포폰부터 잡았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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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23 12:33 최종수정 : 2016-09-23 12:38

직원, 인출·송금 고객에게 말걸어 위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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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본, 보이스피싱 예방 대포폰부터 잡았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실태와 예방노력 및 시사점’을 발표하며 일본은 보이스피싱을 잡기 위해 대포폰부터 단속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정부당국의 강력한 근절노력에 힘입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2008년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9년부터 감소했다. 하지만 신·변종 수법 등장 등으로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지난해에는 피해액(391억엔)이 2008년(276억엔)의 기존 최고치를 41.7%나 초과했다.

일본은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신고 접수와 발생건수, 검거실적 발표, 예방활동 등 제반업무를 주관하며 전용 홈페이지와 전국공통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지능범죄(사기담당) 담당부서와 폭력단 담당부서의 연계수사를 통해 범죄조직 척결 차원에서의 강력한 보이스피싱 단속활동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보이스피싱 등 특수사기 척결을 위해 지방경찰관 약 160명을 증원했다.

일본당국은 대포통장·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매매·양도를 단속하고 있다. 피해자의 77%에 해당하는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내 금융회사·우체국·택배사업자·편의점·부동산중개협회 등 민관부문과 연계해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금융회사(창구·ATM)의 직원들이 돈을 인출·송금하는 고객에게 말을 걸어 보이스피싱 위험성을 고지시킨다. 우체국, 택배사업자, 편의점의 종사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택배물품을 적극 신고토록 유도한다.

아울러 임대사무실 등을 보이스피싱 등 특수사기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 등을 임차인에게 징구하도록 권고한다. 금융범죄의 핵심도구인 대포통장·대포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휴대폰의 양도시 전화회사의 사전승락을 의무화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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