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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연임 가능성 무게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8-24 03:16

후보추천위 착수 불구 자본시장법 통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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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임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임기 만료를 앞둔 현재는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아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는 9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최경수 이사장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다.

최 이사장의 임기 연장론은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힘을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지주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문제 등을 놓고 정치적인 논란이 일면서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20대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이사장은 8월에 예정됐던 휴가도 취소하고 부산상공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증권업체 등 36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과거 거래소가 공기관이었을 경우엔 추천위를 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이사장 임기가 연장됐지만 공기관에서 해제된 지금은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추천위를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추천위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0월 주주총회를 통해 80%의 지지율로 한국거래소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최 이사장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임됐다.

최 이사장이 선임될 당시인 2013년에는 4개월 전인 6월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보 공모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법 385조에 의하면 추천위는 사외이사 5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표 각 1명(주권상장법인 2명에 해당), 금융투자협회 추천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이사장이나 사외이사의 적절한 선임을 위한 독립적인 단체로 내부 규정상 보통 한 달 전에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 구성 윤곽은 다음 주 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주회사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주회사 회장을 다시 선출한다.

업계는 3년 임기를 보장받기 어려운 정권 말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이사장 교체론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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