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오는 9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최경수 이사장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다.
최 이사장의 임기 연장론은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힘을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지주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문제 등을 놓고 정치적인 논란이 일면서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20대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이사장은 8월에 예정됐던 휴가도 취소하고 부산상공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증권업체 등 36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과거 거래소가 공기관이었을 경우엔 추천위를 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이사장 임기가 연장됐지만 공기관에서 해제된 지금은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추천위를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추천위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0월 주주총회를 통해 80%의 지지율로 한국거래소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최 이사장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임됐다.
최 이사장이 선임될 당시인 2013년에는 4개월 전인 6월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보 공모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법 385조에 의하면 추천위는 사외이사 5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표 각 1명(주권상장법인 2명에 해당), 금융투자협회 추천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이사장이나 사외이사의 적절한 선임을 위한 독립적인 단체로 내부 규정상 보통 한 달 전에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 구성 윤곽은 다음 주 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주회사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주회사 회장을 다시 선출한다.
업계는 3년 임기를 보장받기 어려운 정권 말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이사장 교체론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