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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개선 다중대표소송제 대상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8-10 08:40

채이배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KB금융 사태 등 지배구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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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이배 의원 홈페이지

사진= 채이배 의원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모회사가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사진)은 지난 8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7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의한 내용과 유사한데 다중대표소송제 적용 대상회사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종인 대표 법안은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로 제한한 반면, 채이배 의원의 법안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관계인 지분율이 30% 이상만 돼도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장부열람권도 신설했다.

다중대표소송 소제기 요건도 완화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현행 '6개월간 0.01% 이상 보유' 주주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같이 '6개월간 0.001% 이상 보유' 주주로 벽을 낮췄다.

현재 상법에 도입돼 있으나 유명무실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주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에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 해서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채이배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최근 발생한 KB금융 사태,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고가 매입,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 및 비리의혹, 그 밖의 총수일가의 일탈 등 기업들은 지배구조상 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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