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형사 편중 ‘배타적 사용권’... 빅3 생보사가 절반

박경린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7-28 00:11 최종수정 : 2016-07-29 00:32

상품·가격자율화·보호기간 연장에 획득 경쟁 치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대형사 편중 ‘배타적 사용권’... 빅3 생보사가 절반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보험상품의 독창성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배타적 사용권이 대형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7개 생명보험 상품 중 대형 3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소형사의 활성화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생명이 2건, 한화·교보생명이 각각 1개씩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대형 3사를 제외한 22개 중소형사의 경우 현대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의 3개 상품에 불과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독점적 판매 권한이다. 보험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삼성·한화·교보 빅3 생보사를 중심으로 해당 상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배타적 사용권 취득 경쟁이 치열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9개 생보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 79개 중 삼성·교보(각 13개), 한화생명(12개) 대형 3사가 48.11%(38개)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그 외 16개 생보사가 41개 상품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얻어 빅3와 중소형사 간 차이가 컸다.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독창적 상품 개발이 비교적 미진한 편이다. 올 들어 배타적 사용권을 얻은 상품은 현대라이프생명의 ‘양한방 건강보험’과 푸르덴셜생명이 출시한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인터넷 전업 생보사인 라이프플래닛의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에 적용된 ‘보험건강나이 서비스’ 뿐이다.

금융당국의 상품 자율화·가격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기존에 없던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데다 보호기간이 기존 3~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나면서 이 같은 경향은 심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배타적 사용권이 실효성 없이 대형사의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상품 경쟁력을 갖춰 고객 확보에 나서는 중소형사들이 새로운 상품 개발에 주력하겠지만 대형사에 비해 독창적 상품 개발이 비교적 미진했던 종소형사의 경우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