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차종·사고경력·교통법규 위반·운전자 연령·운전자 범위 등이 자동차보험료 산정의 주요 요소였으나, 대중교통으로 그 범위를 넓힌게 특징이다.
이에 가입자가 지하철, 버스, 시외버스 등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액별로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주고 있다. 블랙박스·마일리지·무사고 특약 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47%까지도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다.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등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대상은 피보험자 1명으로 한정하고, 가입자가 소유한 교통카드 1장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해준다.
김영장 자동차부문장인 상무는 “자동차보험 주요 담보의 가격 결정 요소에 대중교통 이용량을 적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시도”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험업계 발전을 유도하고, 가입자에게 새로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