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무보험·뺑소니사고 전력자나 일반운전자나 같은 비율로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내면서 불법행위자와 선량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생겼다. 이후 무보험·뺑소니사고 전력자에게는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오는 9월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재활보조금을 준다. 중증후유장해를 얻거나 숨진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분기당 20만∼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피해지원사업의 재원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마련한다. 책임보험 가입·갱신 시 내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은 보험가입자 1명당 평균 1500원가량으로, 작년에는 약 330억원이 걷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분담금을 더 내도록 만들어 무보험·뺑소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