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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 제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7-11 17:36

강석진 의원 이어 20대 국회 두 번째 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도 지분완화 대상 포함
대주주신용공여 금지로 '사금고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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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 제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9대 국회에서 정보통신(ICT) 기업 주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에 다시 은행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 처음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접수한데 이어 두 번째다.

강석진 의원과 김용태 의원 모두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4분의 1인 250억원으로 규정하며,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50%내(의결권 기준)로 완화하는 내용은 공통점이다.

다만 강석진 의원은 산업자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을 제외한 반면, 김용태 의원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 제한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다. 대신 부작용을 우려해 김용태 의원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여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지 않도록 방지했다.

은행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은산분리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차로 결국 무산됐고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ICT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이르면 각각 8월, 11월에 본인가 신청을 앞두면서 은행법 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준비해 온 만큼 출범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주도중인 KT와 카카오가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 대주주에 오르는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6일 판교 카카오뱅크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간담회에서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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