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민병두 의원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5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운용실적과 회의록 등 활동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5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 비공식 회의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당 기업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회의록을 남겨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같은당(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김정우 의원, 민병두 의원, 박남춘 의원, 박주민 의원, 서형수 의원, 신창현 의원, 오영훈 의원, 전혜숙 의원, 정성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