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하절기(7~9월)에 냉방시설 전기요금 지원(세대별 월 5만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된다.
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직접 시행한다. 서울 양천구와 제주시는 업무위탁 협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확인을 거쳐 신청서 발송·접수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출입 자료를 최종 확인한다. 지원은 10월 이후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공항공사 각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의 피해주민 감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1종 지역(95웨클 이상)에서 '3종 가 지역'(85웨클 이상)까지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소음대책사업의 기초가 되는 공항별 소음영향도 조사를 국가(종전 공항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제주공항부터 적용된다.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며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로 6만 세대 이상,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 확대로 100여 가옥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안 기자 ahnyo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