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보증은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필요한 예치금을 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인회 부담금이 줄어 대출사업 참여를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미소금융재단 재원으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하려면 대출재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으로 예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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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