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현재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064개의 기업 중 현물배당을 정관 규정에 도입한 곳이 62.1%(661개사)로 조사됐다. 2014년 59.0%(569개사), 2015년 60.3%(601개사)에 비해 비중이 늘어났다. 2014년과 2015년 수치는 각각 965개사와 996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중간배당 도입률은 2014년 16.3%에서 지난해 16.1%로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 17.2%로 다시 증가했다.
서면의결권 행사를 도입한 코스닥 법인도 2014년 9.7%에서 2015년 10.2%로 상승한 뒤 올해 10.8%까지 늘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곳도 2014년 41.4%, 작년 42.1%에서 올해 46.4%까지 확대됐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관을 도입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며 “특히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이 주주친화 조항을 도입하는 비중은 전체 코스닥 시장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은 감사위원회 도입 의무가 없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도입 비중은 2014년 8.0%에서 2015년 9.3%, 올해 10.7% 등으로 늘어났다.
코스닥 협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그만큼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