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동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합병 심사가 역대 최고로 길어지면서 이동통신업계의 각종 투자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하고 일고 있다. 그런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신중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인터넷TV(IPTV)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국내 최대 케이블TV인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추진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2일이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인 12월1일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인수합병 심사를 신청했다. 인수합병 인가는 미래부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받은 후 심사에 착수하고 마지막으로 방통위의 사전동의심사를 받아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 심사기한은 최대 120일(30일+연장 90일)로, 공정위는 심사기한을 최대한 활용한 후 미래부에 협의결과를 송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 중간 자료의 보정기간은 120일에서 빠지면서 기한은 6개월 가까운 시간까지 늘어났다.
공정위의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미래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기한 역시 정지된 상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협의를 거쳐 60일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 및 방송법 심사가 완료될 때 까지는 심사 기한이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게 미래부의 의견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방송?통신분야의 역대 기업결합 최장 심사기간(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인 145일을 이미 넘겼고, 이통업계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장비업체들이 고사직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합병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조기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결과를 예단해서 정책을 펼 수는 없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하면 이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적인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장관은 “나도 궁금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비공식적으로, 공식회의에서도 몇 번 너무 느리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적 있는데 심사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심사를 현행 방송법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방송법 개정안 입법 이후에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하겠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둘러 대답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