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연령별 치매 발생 추이를 고려해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인해 가입자 수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다수의 보험사가 보장 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하면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연내 약관을 고쳐 보장 기간을 늘릴 것을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보험회사들 조사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에서 평균 0.24%에 불과하지만 81∼100세에선 18.0%로 급격히 높아진다. 치매환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절반이 넘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4년 치매환자 수는 35만7000명 중 80세 이상이 18만4000명(51.6%)를 차지했다.
교보생명(무배당 교보장기간병보장특약), 한화손해보험(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 라이나생명(무배당 치매보장특약) 등 9개사의 19개 상품이 보장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보장 기간은 보험사가 81세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부터 바뀐 보장 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장 기간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80세까지만 보장받을 때 보험료가 월 2000∼5000원 수준이었다면 1만원대로 오를 수 있다.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치매보험은 1990년대 처음 출시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 건수가 645만건에 달한다. 현재 28개 보험사가 79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사들의 설명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치매 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하고 있다. 보험 설계사들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장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대리점이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보장 범위와 기간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할 때 치매보험 판매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