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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멸시효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박경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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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23 14:25

미지급 자살보험금 80% 소멸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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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23일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ING생명·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2465억원(2월 말 기준) 가운데 78%(2003억원)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와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는 보험 계약자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생보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보험 계약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자살보험금 관련 논란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나 뒤늦게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로 인해 2000억원에 규모의 보험금 지급이 늦춰지자 금감원이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귀책으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며 “소멸시효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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