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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신주발행 무효소송 피소 '분쟁수 최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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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23 01:36 최종수정 : 2016-05-2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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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신주발행 무효소송 피소 '분쟁수 최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유안타증권은 지난 20일 강종구씨외 20인이 신주발행 무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3월 31일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건의 항소제기로 당시 원고 측은 유안타증권이 작년 6월 12일 실시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142만8571주의 발행이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2일에도 유안타증권(펀드판매사), 메리츠종금증권(펀드판매사) , 골든브릿지자산운용(자산운용사), 한국자산신탁(신탁사)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으로부터 부동산 펀드 관련 564억68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소송은 지난 2006년 8월에 설정된 골든브릿지특별자산투자신탁 17호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건이다. 증권사 외에도 자산운용사(골든브릿지), 신탁사(한국자산)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밖에도 SK증권에 대해 지역 새마을금고 10개가 수익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3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의 '분쟁 중 소제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들이 진행한 분쟁 건수는 모두 925건으로 전년(443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동양사태'로 법적 분쟁이 폭증한 지난 2013년(2만1347건)을 제외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증권사별로는 유안타증권이 4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금융투자(130건), 한국투자증권(124건)이 뒤를 이었다. 3개사 모두 분쟁 건수가 지난해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투자업계 전문가는 "이같은 급증세는 동양사태 이후 증권사와 생긴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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