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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폐기 거래소 지주사 전환 '무산'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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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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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결국 19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대 국회로 넘어간다.

19일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안건만을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이로써 거래소의 기업공개(IPO)와 연내 지주회사 전환 계획은 반년 이상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 5대 과제 중의 하나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포함하면서 추진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고 20대로 넘어가게 됐다.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이 달라질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 19대 마지막 본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진복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IPO가 주요 안건이었다.

이를 위해 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사 전환 및 IPO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 시 실무작업을 위한 준비를 해왔던 거래소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대거 낙선하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됐다.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상정하고 그 동안 논의한 정무위 의원들도 바뀌게 돼 자본시장법의 통과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거래소 지주 전환을 반대한 핵심 인물인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20대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5명이 본사 입지를 부산으로 명시하기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

2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끝내 자동 폐기된데 대해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들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여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IPO 이후의 상장차익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말았다.

◇ 최경수 이사장 "지주사 전환 노력은 계속할 것"

최 이사장은 "거래소 체제 개편의 본질이 자본시장 발전과 거래소의 더 나은 미래 설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입법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수는 없었다"면서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임직원들에게 최고경영자로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정부, 차기 국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성공적인 체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정권은 20대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본점 명시 문제와 상장 차익 환원 등에 대한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본시장법 논의는 다시 지지부진한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내에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 이외에도 굵직한 현안들이 있었다. 이번에 물 건너간 법안 중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소유규제 완화'도 있어 연내 출범을 계획하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는 차질을 맞게 됐다. 이밖에도 '은행법 개정안' 등 다른 금융관련법안들도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밝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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