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은 대면거래 감소에 따른 운영비 절감분을 다양한 절세 혜택과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추세다.
대신증권 개인금융 연구원은 초저금리 시대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해외주식전용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려면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이는 국내주식펀드에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망설인 투자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이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10년간 비과세를 적용한다. 단,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주식펀드와 같이 세금이 부과된다.
한 계좌에 펀드, 예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ISA는 만기 시 운용손익을 계산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초과 이익에대해서도 기존(15.4%)보다 낮은 9.9%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소득이 있는 누구나 증권, 은행,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이다. 5년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하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5000만원 납입한도까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만기 없이 수시 입출금이 자유롭다"라며 "단 이 상품은 올해 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정 대상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