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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제재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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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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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대법원이 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설정했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삼성·한화·교보·ING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16개 생보사를 소집해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와 함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았다.

판결에 따라 생보사들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을 갖게 됐다. 즉 2010년 1월 이후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2010년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며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을 변경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생보사들이 가입자와 체결한 재해사망특약은 약 282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으로 이 가운데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생명이 563억원(713건), 교보생명과 알리안츠도 각각 223억원(308건)과 150억원(15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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