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차량 후원 대상기관은 전국 사회복지기관 모두 해당되며, 신청기관의 사업 특성과 지역을 고려해 서류 심사·현장 실사·경영진 심사를 거친 후 기관별 각 1대씩 경차를 기증할 예정이다.
차량 지원을 원하는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은 소정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번달 30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차량지원 신청서 양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IBK연금보험 홈페이지(www.ibk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K연금보험은 2014부터 총 12대의 차량을 지원했으며, 차량 지원 후에도 해당 기관과 연계해 독거노인 방문 및 반찬 배달 등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