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닛산이 판매 하락에 이어 송사에도 휘말릴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코에스몰 메가박스에 설치된 닛산의 홍보물. 정수남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고객을 한국닛산과 닛산의 공식 딜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의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의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1.6ℓ 르노 엔진을 장착했으며, 수입과 판매는 한국닛산이 맡고있다.
이 모델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순까지 내수에서 814대가 판매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함께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파악된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연비 점검에 들어간다.
한편, 한국 닛산은 올해 1월∼4월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햇다. 이는 이 회사의 최근 3년 간 평균 성장세가 34%인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같은 기간 수입차 평균 성장세는 23%.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