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미래에셋대우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박현주 회장이 등기이사로 오르지 않더라도 미래에셋대우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임시주총 이후 이사회를 열고, 바뀐 정관에 따라 박 회장을 미래에셋대우 회장으로 공식 선임했다.
종전 미래에셋대우증권 정관은 이사회가 등기이사만을 회장이나 사장에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달 7일 산업은행에 인수 잔금을 납부한 후 비상근 미등기 임원으로 미래에셋대우 회장직을 맡아 미래에셋증권과의 통합작업을 지휘할 계획이었으며, 정관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지 못했다.
박 회장이 비상근 미등기 임원으로 미래에셋대우 회장에 취임하려면 정관을 먼저 바꿔야 하는 상황인 것.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이사회 결의로 이사에게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정관 33조를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선임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도 등기이사 자격조건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장 등 임직원을 선임할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부회장 직위도 새로 추가됐다. 두 회사의 통합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가 존속 법인이 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현재 최현만 수석 부회장은 미래에셋생명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 복귀해 두 증권사의 통합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대우의 회장직과 함께 미래에셋증권과의 통합을 위한 창업추진위원회장 직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