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수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창업지원 제한 업종으로 규정한 금융과 보험업도 앞으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산업위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제도와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지원 등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 사업 일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한편,한국금융신문은 26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 핀테크와 기업구조조정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2016 한국금융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