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12일부터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종전의 1일에서 필요한 경우 5거래일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으로 인한 대책으로 코데즈컴바인은 9일에는 상한가로, 10일은 11% 급등으로 장을 마쳤다.
이 같은 급등세로 코데즈컴바인은 9일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고 10일에는 동서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최근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있어 11일 하루 동안 코데즈컴바인의 매매를 정지하기로 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