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기업들이 국제금융사기에 노출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원장 진웅섭)과 중기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는 6월부터 공동으로 국내기업들의 국제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6월부터 7월까지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정리한 홍보 리플렛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또한 원활한 홍보를 위해 △방송사 교양시사프로 등 활용 △UCC 등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 △양 기관 홈페이지에 국제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법 게재 등을 실시한다.
금감원과 금융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관련 단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개별기업에 대한 밀착형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은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잘 숙지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당부한다”며 “국제금융사기가 의심되면 물품대금 송금 등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