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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두 달 앞두고 출시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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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10 17:20 최종수정 : 2016-05-11 18:22

점진·급진적 오염 구분 없이 모든 손해 보장
동부·농협·AIG, 9일 금감원에 상품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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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오는 7월까지 해당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이달 말 출시된다. ‘점진적 오염’ 포함 여부를 두고 환경부와 보험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으나 점진적·급진적 오염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은 각각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상품 인가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신상품의 경우 인가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개발원의 참조요율을 사용한 데다 정책성 보험 성격을 띠고 있어 승인이 더 빨라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르면 오는 넷째 주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바로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재물손해, 오염제거비용 및 기타 법률비용 등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다. 환경부가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까지 해당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약 1만5000곳의 기업이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보험상품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점진적 오염’ 보장은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토지오염 등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점진적 오염은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장하길 꺼려왔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점진적 오염과 급진적 오염 등 오염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사인 동부화재는 보험개발원 상품 검증을 거쳐 사실상 지난 9일 감독원에 상품 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농협손보는 지난 9일 개발원 상품 검증을 마쳐 검증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AIG손보는 개발원 상품 검증을 신청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신상품인 경우 인가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나 이번 경우는 개발원의 참조약관에 따라 개정한 정도인 데다 정책성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 100% 신상품으로 취급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상품을 검증하고 금감원 신고 과정이 한 달 내로 마무리돼 5월 넷째주부터 판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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