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은 각각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상품 인가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신상품의 경우 인가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개발원의 참조요율을 사용한 데다 정책성 보험 성격을 띠고 있어 승인이 더 빨라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르면 오는 넷째 주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바로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재물손해, 오염제거비용 및 기타 법률비용 등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다. 환경부가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까지 해당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약 1만5000곳의 기업이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보험상품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점진적 오염’ 보장은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토지오염 등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점진적 오염은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장하길 꺼려왔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점진적 오염과 급진적 오염 등 오염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사인 동부화재는 보험개발원 상품 검증을 거쳐 사실상 지난 9일 감독원에 상품 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농협손보는 지난 9일 개발원 상품 검증을 마쳐 검증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AIG손보는 개발원 상품 검증을 신청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신상품인 경우 인가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나 이번 경우는 개발원의 참조약관에 따라 개정한 정도인 데다 정책성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 100% 신상품으로 취급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상품을 검증하고 금감원 신고 과정이 한 달 내로 마무리돼 5월 넷째주부터 판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