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의 정액형 입원·수술보험이 올해 11월 1일까지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사진제공=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지난 4월부터 판매 중인 ‘한화생명 100세건강 입원수술정기보험’에 탑재된 ‘입원수술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독점적 판매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에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보장금액의 상한을 적용한 정액형 입원·수술보험으로 첫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한다. 기존의 보험들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보장기간도 80세로 짧았다. 한화생명은 보장상한액을 1인당 보험금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5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확률을 보험료에 반영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상품혁신과 시장경쟁을 통한 성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전면 개정한 후 취득한 첫 사례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최근 보험산업은 고객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만큼 독창적인 상품 개발이 중요해졌다"며 "한화생명은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꼭 필요로 하는 보장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개월 배타적사용권은 2007년 11월 삼성생명이 획득한 후 9년여 만에 처음이다. 2002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배타적사용권 상품 75개 중 72개가 3개월짜리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