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9일 코스닥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강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508162705152947fnimage_01.jpg&nmt=18)
거래소는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매매거래가 재개된 종목 △종류주식(우선주 등)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주식 총수가 10만주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3개 중 1개 요건만 충족 시에도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개가 모두 충족돼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이 가능했다.
아울러 1개 요건 충족만으로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이 가능한 경우, 거래재개 후 최소 필요거래일수를 현재의 20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한다.
거래소의 이 같은 제도강화는 코데즈 룰이 처음으로 적용된 '코아로직'이 거래 정지 후 두달여 만에 거래가 재개된 뒤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