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폴트 환자보상보험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스웨덴·호주 등의 사례를 고려해 노폴트 PCI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 법리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뒤에야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최 위원은 지적했다.
2014년 국내 법원 1심에서 처리된 의료 과오소송 건수는 960건으로, 이중 원고가 승리한 것은 14건(1.45%)이고 원고 일부 승소까지 포함해도 287건(29.9%)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1심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이 49.9%, 원고 일부승이 7.5%라는 것과 비교하면 의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가 다른 민사소송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라는 게 최 위원의 설명이다.
반대로 스웨덴, 핀란드, 호주 등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노폴트 PCI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75년 이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에서는 의료기기 고장이나 잘못된 사용, 진단 지연이나 오진, 치료 중 감염, 투약 오류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PCI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폴트 PCI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 의료인·의료기관의 명성 보호, 의료분쟁 관련 비용 절감과 같은 장점이 있다.
최 위원은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 제도는 방어 진료와 의료비용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노폴트 PCI 제도는 과도한 소송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외 사례를 적극 고려해 정부당국이 법제를 마련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