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는 이번 판결 결정금액 129억8541만원은 지난 2014년 11월 19일 1심 선고 뒤인 2014년 11월 21일 이미 지급됐다며,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정산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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