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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 시행세칙 개정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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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28 15:13 최종수정 : 2016-04-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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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 시행세칙 개정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중요정보의 포괄적 공시제도’를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상장법인 등에 안내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수시공시대상 중요정보의 판단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정보는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기업 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을 의미한다.

공시항목은 일상적 경영활동을 제외한 수시공시항목에 준하는 사항으로 △영업·생산활동 △증권의 발행 △채권 채무 △손익·결산 △지배구조·구조개편 △존립·상장폐지 △소송사항 등이 해당된다.

공시기준은 당해 정보의 성질에 따라 재무적 사항과 구체적 금액산출이 곤란한 비재무적 사항으로 구분해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재무적사항은 당해 정보에 가장 유사한 항목의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으로 적용된다. 수시공시의무비율은 유가 5%(대규모법인 2.5%), 코스닥 10%(대규모법인 5%) 이상인 경우다.

비재무적사항의 경우 해당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포괄조항에 따른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과 유보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공시유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중요정보 공시의무 불이행·번복·변경 등에 관한 확인·조사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성실공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상장법인이 불응하는 경우 벌점 2점을 추가부과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알리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상장법인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공시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 충분히 제공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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