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미래에셋금융그룹에 따르면 박현주닫기

미래에셋은 "내달 예정된 합병법인 이사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으나 세금 부담 등으로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미래에셋대우 법인명을 ‘대우증권㈜’로 바꿀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내달 1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상호를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할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임시 주총 소집결의 정정 공시를 통해 주총 안건을 '사내이사 선임'에서 '정관 변경 등'으로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변경할 정관 조항 대상은 제1조, 4조, 33조이다. 이 가운데 1조가 회사 상호를 규정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2000년 KDB산업은행으로 넘어간 후 등기상 법인명만큼은 '대우증권㈜'을 그대로 유지했었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 임시 주총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33년 만에 법인명이 바뀌게 되는 셈이다.
미래에셋그룹이 구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미래에셋증권이 존속해 미래에셋대우를 합병하면 보유중인 주식 43%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법에서 존속법인이 합병 전에 소멸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합병 후 합병 기업과 주주들을 상대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
업계는 미래에셋증권이 존속해 미래에셋대우를 합병할 경우 그 부담액이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이 되면 미래에셋증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포함주식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어진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으로 남을 경우에는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성'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합병 과정에서 변수로 남게 됐다.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증권이므로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으로 남으면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대우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현재 대우증권은 지난해 소액채권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아직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