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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 비율 따라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박경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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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18 13:43

금감원, 차보험 불합리 관행 개선방안...인상체계 연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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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과실이 큰 운전자는 높은 할증률이, 과실이 작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이 부과된다. 자동차 사망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사망 위자료는 두 배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 부과 등 8개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90%인 자동차와 10%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같아 피해 운전자와 난폭운전자의 보험료가 같은 수준으로 오르른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실비율 차이에 따른 위험도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다음해 할증보험료를 차등화해 부과하도록 개선된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기준을 마련해 보험료 할증 금액은 동일하지만 과실정도에 따라 할증이 반영되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8000만~1억원) 등을 감안해 현실화한다. 제도개선으로 인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수준을 결정, 자동차보험 보장기능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동인수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담보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공동인수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전면 개편한다. 자동차 사고 유경력자의 보험가입 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인수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아울러 출산율이 낮은 상황을 고려해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개발을 장려한다.

다둥이의 정의, 할인대상자, 보험료 할인폭 등은 향후 각 보험사가 경험통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긴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활용이 늘어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험료 절감 효과를 거두고, 형사합의금 지급시기를 개선해 경제취약층 보장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이용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저소득층이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한 보험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해 치료비의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 치료비 상세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의무화, 보험금 누수를 예방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해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오는 6월 가입경력 인정제도·서민우대 차보험 이용 활성화를 시작으로 모든 과제를 올해 안에 이행 완료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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