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설명회에서 특허청은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등록과 관련된 절차와 출원·등록신청 시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특허청은 등록신청과 관련, 고객편의를 위해 △소멸된 디자인권 회복신청시 실시 △증명서류 제출규정 삭제·가산등록료의 인하 △디자인 등록 후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 반환제도 도입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도 안내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특허청은 고객이 현장에서 겪은 불편사항과 출원·등록제도 등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해소해 준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